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4-22
- 의견제출 마감
- 2014-06-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에 해당하는 범위를 축소하여 실제로 경미한 사항만을 신고토록 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항목의 세부내용을 수정·보완 하려는 것임.
- 가원전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범위 축소안 제6조, 제18조
1) 원전 건설 및 운영시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대상에 허가서류인 운영기술지침서, 안전성분석보고서 등의 변경이 포함되어 사전에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
2) 허가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오·탈자 수정 등 단순한 사항의 변경시에만 경미한 사항변경신고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그 외의 사항은 허가변경 사항으로 조정함
- 나주기적 안전성평가 세부내용 수정안 제20조
1) 주기적 안전성평가 항목이 기존 11개에서 14개(원자로시설의 설계,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위해도 분석 등 3개 항목 추가)로 확대됨에 따라 평가 세부내용을 이에 맞게 수정·보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원전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범위 축소(안 제6조, 제18조)
1) 원전 건설 및 운영시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대상에 허가서류인 운영기술지침서, 안전성분석보고서 등의 변경이 포함되어 사전에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
2) 허가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오·탈자 수정 등 단순한 사항의 변경시에만 경미한 사항변경신고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그 외의 사항은 허가변경 사항으로 조정함
나. 주기적 안전성평가 세부내용 수정(안 제20조)
1) 주기적 안전성평가 항목이 기존 11개에서 14개(원자로시설의 설계,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위해도 분석 등 3개 항목 추가)로 확대됨에 따라 평가 세부내용을 이에 맞게 수정·보완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2-18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9-15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7-31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5-29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1-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22
- 예고 종료2014-06-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