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4-07-16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4-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4-05-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기간의 조정 및 채석단지에 대한 지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기간을 확대하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 나
채석단지 지정에 대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에 따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29조
- 다
별표 1의3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허가기준을 완화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도록 함안 별표 1의3
- 라
별표 6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에 따라 복구설계 승인기준을 일치시키고자 함안 별표 6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기간을 확대하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나. 채석단지 지정에 대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에 따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29조)
다. 별표 1의3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허가기준을 완화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도록 함(안 별표 1의3)
라. 별표 6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에 따라 복구설계 승인기준을 일치시키고자 함(안 별표 6)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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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25
- 예고 종료2014-05-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