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5-10
- 의견제출 마감
- 2022-06-20
- 공포
- 2022-08-17
- 시행
- 2022-08-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2-179호
개정이유 — 「농지법」개정ㆍ시행(’22.8.18)으로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의 경우에 제출하는 농업인 증명서류에서 농지원부를 제외하고 농업인확인서 등으로 정비하는 한편, 산지전용타당성 조사 관련 전문가의 자격기준에서 복수요건 간 선후관계를 명확히 하여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금 통지서 및 청구서 서식을 신설하여 국민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업인 증명서류 정비안제10조제2항제1호자목1
, 안 제10조제2항제3호나목, 안제15조의3제2항제6호, 별지4호서식, 별지제6호서식, 별지제7호서식, 별지제7호의2서식, 별지제7호의4서식, 별지제7호의5서식)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농업인 증명서류에서 농지원부를 제외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로 동일하게 규정함
- 나산지전용타당성 조사 관련 전문가의 자격기준 정비안 제18조제4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제2호를 제2호와 제3호로 구분하여 전문가의 자격요건 관련 복수요건 간 선후관계를 학위나 자격을 취득한 후 종사한 경력으로 명확히 함
- 다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통지 및 청구서식을 신설안 제21조의2 신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금 통지 및 청구에 직접 활용 가능하도록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금 통지서’ 및 ‘환급금 청구서 서식’을 표준화하여 별지로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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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10
- 예고 종료2022-06-20
- 공포2022-08-17
- 시행202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