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1-26
- 의견제출 마감
- 2023-03-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3-30호
개정이유 —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협의 및 산지전용허가 시 제출하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서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임업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인 주택을 위한 산지전용신고시‘임야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를 임업인에 포함하여 원활한 임업경영을 지원하는 등 산지규제를 완화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 유효기간 확대(안 제4조제2항제6호, 안 제10조 제2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5서식) 일정규모 이상*의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협의 및 산지전용허가 시 검토되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서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 * 지역 등의 지정협의(30ha이상), 산지전용(30ha, 풍력발전시설 또는 궤도시설은 660㎡ 이상)안 제4조 · 안 제10조
- 나임업용 산지에서 허용되는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에 적용되는 임업인의 범위 확대안 제7조
‘임야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를 임업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인 주택을 위한 산지전용신고시 임업인에 포함하여 원활한 임업경영을 지원
- 다국유림내 토석 매각대금 결정방법 간소화안 제35조제2항
국유림의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소규모(1,000㎥ 미만) 토석의 매각 시 매각대금을 감정평가액으로 하던 것을 인근의 이용가치 등이 유사한 토석의 감정평가 기준 매각대금을 적용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라양수발전시설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안 별표1, 안 별표 1의3
낙차 확보 등이 필요한 양수발전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지전용허가시 비탈면 수직높이, 표고, 보전산지내 평균임목축적 등의 예외를 적용하도록 함
- 마토석채취지 등의 복구설계서 제출기한 연장안 제42조제6항
대단위 산지전용이 중단된 지역, 채석 종료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신규 개발행위를 위한 산지전용 등 의제 협의가 새롭게 신청된 건에 대하여 복구설계서 제출기한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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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26
- 예고 종료2023-03-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