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4-07
- 의견제출 마감
- 2023-05-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3-194호
개정이유 — 제485회 규제개혁위원회(2021.10.22)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와의 이중규제를 우려하여 개선ㆍ부대 권고한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5천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제출에 관한 규제가 2023년 6월 15일로 실효됨에 따라 규제의 존속기한 만료이후에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토사의 유출ㆍ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 관련 허가기준 심사가 가능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그 협의결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작성비용 저감을 위해 제출 예외 사유를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의무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10조제2항제1호차목)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되「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재해영향평가협의결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5천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는「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결과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제1호카목 신설, 안 제10조제2항제2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토사의 유출ㆍ붕괴 등 재해발생 우려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므로 허가신청 시「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연계 조문을 정비안 제10조
- 다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15조의6 신설
태양광발전시설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은 별표1의5에 따르도록 하고 그 외 조사 및 작성의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라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작성방법과 제출 예외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및 연계되는 별표 등 정비안 별표1의3, 안 별표1의5 신설, 안 별지 제4호의3서식
별표, 별지서식 등에 따로 규정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내용을 별표1의5를 신설하여 정비하고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2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1-26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8-17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16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5-26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5-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07
- 예고 종료2023-05-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