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5-24
- 의견제출 마감
- 2021-07-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1-208호
개정이유 —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가기반시설인 공항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비탈면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대상 확대(안 제10조제2항제1호차목, 제15조의2제2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5서식) 산지전용ㆍ일시사용허가에 따른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2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하던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660제곱미터 이상 산지로 확대하고,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의 설치를 위한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
- 나
‘토사처리계획’을 ‘토석처리계획’으로 용어 정비(안 제10조, 제13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24조, 제30조, 제34조, 별표 3,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산지전용ㆍ일시사용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중 토사처리계획을 토석처리계획으로 변경하여 석재에 대한 처리계획도 포함됨을 명확히 함.안 제10조
- 다산지전용허가 비탈면 기준 정비별표 1의3, 별표 6
공항 건설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수직높이 15미터를 초과하는 비탈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산지전용허가기준 및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을 개선함.
- 라산지전용타당성조사신청서 정비별지 제9호의2서식
산지보전협회 외에 사방협회에서도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으나 산지전용타당성조사신청서에 반영되지 않아 사방협회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 허가 시 재해 위험성을 미리 점검하고, 관련 용어와 서식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대상 확대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산지 면적 기준을 기존 2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660제곱미터 이상으로 낮추려고 해요. 특히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경우에는 면적과 상관없이 제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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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제2항제1호차목
변경 전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며, (중략)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한다.
변경 후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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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재해 예방을 위한 규제 강화
소관 부처는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국민의 재산과 안전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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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산지전용
산림이나 임야를 다른 용도(건축, 공장, 도로 등)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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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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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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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24
- 예고 종료2021-07-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