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4-04-25 예고
- 입법예고
- 2014-07-16
- 의견제출 마감
- 2014-07-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4-123호
개정이유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직접시설의 특성을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반영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별표 1의3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중 산지표고 적용 제외시설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직접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안 별표 1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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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표 1의3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중 산지표고 적용 제외시설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직접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안 별표 1의3)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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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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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5-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16
- 예고 종료2014-07-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