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01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1
- 공포
- 2016-06-08
- 시행
- 2016-06-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6-63호
개정이유 — 정부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규제 완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의 산지전용허가기준의 표고 기준 적용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지전용허가 시 적용되는 표고 기준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산지전용허가기준 개선
정부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시 적용되는 표고 기준의 범위를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조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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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산지전용허가
산지를 다른 용도(건축물 건설, 도로 설치 등)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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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5-29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7-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01
- 예고 종료2016-05-11
- 공포2016-06-08
- 시행2016-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