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5-29
- 의견제출 마감
- 2015-07-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5-92호
개정이유 — 산지타당성조사 및 토석채취지에 대한 현장업무담당자 지정 등의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256호, 2015. 3. 27.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하고 법령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산지구분타당성조사의 방법과 기준등을 마련안 제1조의3
산지구분을 위한 산지구분타당성조사에 대한 방법 및 기준등을 지침등으로 운영하였으나 제도화하여 운영하고자 함
- 나보전산지의 지정해제 대상 및 요건 등의 기준 마련안 제3조
1)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행정규칙으로 운영하였으나 법령에 기준을 마련 함
2) 보전산지 지정해제를 위한 산지특성평가 지표 조사자의 기준 마련
- 다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에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추가안 제10조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재해 위험이 상존하여 2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허가에 대하여 재해위험을 검토하도록 함
- 라경미한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 시설 추가 및 수리절차 마련안 제15조의3조
1) 산지로 복구가능한 울타리 및 전사자 등의 유해발굴에 산지일시사용신고 기준 마련
2)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
- 마토석채취허가의 경미한 사항 확대 및 토석채취 부대시설 규정안 제24조
1) 산지를 전용하는 과정 등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된 토석을 토석채취허가지내로 반입하여 가공할 수 있도록 허용2) 토석채취에 따른 부대시설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을 명확히 규정
- 바산지복구의 범위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40조의3
산지전용 등에 따른 산지복구 대상과 조치등의 미비점에 대하여 산지복구시 조치사항등을 규정하여 보완
- 사토석채취지에 대한 현장관리업무담당자 신고방법 및 교육계획등의 기준마련안 제50조의3, 제50조의4
1) 토석채취지에 대한 안전등을 담당하는 현장관리자 지정제도가 없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지정하도록 제도 마련
2) 현장관리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계획의 제출, 교육시간등 교육과 관련된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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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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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29
- 예고 종료2015-07-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