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4-06-04
- 공포
- 2014-07-09
- 시행
- 2014-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하는 내용으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044호, 2013. 12. 30, 일부개정) 일부개정령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요양급여를 받는 75세 이상인 전상군경등의 치과 보철재료대에 대한 국가의 진료비용 지원 범위를 치과임플란트까지 확대함으로써 75세 이상 전상군경등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가
요양급여를 받는 75세 이상인 전상군경등의 치과임플란트 비용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액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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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요양급여를 받는 75세 이상인 전상군경등의 치과임플란트 비용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액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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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25
- 예고 종료2014-06-04
- 공포2014-07-09
- 시행201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