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4-05-15
- 공포
- 2014-06-11
- 시행
- 2014-06-1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율 제고를 위하여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해당 입찰 건에 대한 입찰절차의 일시 중시 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499호)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한 중소기업청장의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규정안 제18조의2 신설
1)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로서 제2조의3 각 호의 경우
2)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로서 제7조제1항 각 호의 경우
3) 법 제12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로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경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한 중소기업청장의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규정(안 제18조의2 신설)
1)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로서 제2조의3 각 호의 경우
2)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로서 제7조제1항 각 호의 경우
3) 법 제12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로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경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3-0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0-0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8-25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2-1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2-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25
- 예고 종료2014-05-15
- 공포2014-06-11
- 시행201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