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4-06-04
- 공포
- 2014-07-28
- 시행
- 2014-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 절차가 법률로 상향 규정 등을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2370호, 2014.1.28.공포, 2014.7.29. 시행예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우리사주조합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는「조합 운영상황 보고서」를 우리사주 수탁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사주조합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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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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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25
- 예고 종료2014-06-04
- 공포2014-07-28
- 시행201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