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4-06-04
- 공포
- 2014-07-28
- 시행
- 2014-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근로복지기본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2370호, 2014.1.28.공포, 2014.7.29. 시행예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요건 완화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 부여대상 등 요건 개선 등을 통한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 가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으로서 소액주주 요건 완화안 제10조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요건인 소액주주의 범위를 중소기업에 한해 현행 발생 주식 총액의 100분의 1미만에서 100분의 3미만으로 완화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우리사주 보유를 촉진함
- 나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 부여대상 등 요건 개선안 제25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현행 전체 조합원에서 우수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를 위해 필요하거나 회사의 설립·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한 개별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가격 하한 인하 및 행사기회 확대 등을 통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 활성화를 유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으로서 소액주주 요건 완화(안 제10조)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요건인 소액주주의 범위를 중소기업에 한해 현행 발생 주식 총액의 100분의 1미만에서 100분의 3미만으로 완화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우리사주 보유를 촉진함
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 부여대상 등 요건 개선(안 제25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현행 전체 조합원에서 우수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를 위해 필요하거나 회사의 설립·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한 개별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가격 하한 인하 및 행사기회 확대 등을 통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 활성화를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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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25
- 예고 종료2014-06-04
- 공포2014-07-28
- 시행201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