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0-07-06 예고
- 입법예고
- 2020-09-14
- 의견제출 마감
- 2020-10-26
- 공포
- 2021-01-05
- 시행
- 2021-0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363호
개정이유 — 코로나19 감염병 등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 등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지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설치한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어려움 등에 처하고, 당해 사업주가 설립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일정한 금액을 사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6조제4항제3호)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재난이나 경영난을 겪는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본재산 사용 범위 확대
재난이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중 30% 범위 내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등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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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6조제4항제3호
변경 전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
변경 후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며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 가.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속한 지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난(이하 이 조에서 “재난”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이거나, 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재난 또는 경영상 어려움 등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 이 경우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다른 재난 또는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다시 금액을 정할 수 없다.
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적용례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기존 규정에 따라 20% 범위에서 사용하기로 정했으나 재난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0% 범위 내에서 남은 금액과 기간을 고려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를 해당 재난이 발생한 날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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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업이 근로자의 복지와 복리후생을 위해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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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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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14
- 예고 종료2020-10-26
- 공포2021-01-05
- 시행202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