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0-08
- 의견제출 마감
- 2019-11-18
- 공포
- 2019-12-31
- 시행
- 2019-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396호
개정이유 — 경기여건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근로복지의 위축과 함께 기업 규모별, 고용 형태별 복지격차가 심화ㆍ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 등 사업주 외의 자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사업의 지원 범위 확대안 제55조의3제1항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현행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주가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함.
- 나사업주 외의 자 등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55조의3제2항 신설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기업 등 사업주 외의 자가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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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사업의 지원 범위 확대(안 제55조의3제1항)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현행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주가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함.
나. 사업주 외의 자 등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55조의3제2항 신설)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기업 등 사업주 외의 자가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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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08
- 예고 종료2019-11-18
- 공포2019-12-31
- 시행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