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03
- 의견제출 마감
- 2021-12-13
- 공포
- 2022-02-17
- 시행
- 2022-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445호
개정이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갖춘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한 휴게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424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휴게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부대시설, 휴게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안 제55조의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참여 주체인 중견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대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함.
- 나휴게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부대시설의 종류 등안 제66조의4 신설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를 소화물배송, 대리운전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로 하고, 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 등을 휴게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부대시설로 정함.
- 다휴게시설 운영 수탁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안 제66조의5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휴게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등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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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03
- 예고 종료2021-12-13
- 공포2022-02-17
- 시행202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