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0-09-14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0-07-06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275호
개정이유 —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어려움 등에 처하고, 당해 사업주가 설립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일정한 금액을 사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4항제3호)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와 협력업체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코로나19 등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근로자와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돕고자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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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6조제4항제3호
변경 전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며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
변경 후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며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 가.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기금법인을 설치한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기존 규정에 따라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사용할 금액을 정했으나 경영난 등의 사유로 인해 한도가 늘어나는 경우, 남은 기간과 금액 범위 내에서 100분의 30 범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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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기업이 근로자의 복지와 복리증진을 위해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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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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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06
- 예고 종료2020-08-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