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11
- 의견제출 마감
- 2021-04-20
- 공포
- 2021-06-01
- 시행
- 2021-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96호
개정이유 —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에 기여하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사용범위 확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의 탈퇴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601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재산의 사용 범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탈퇴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 가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본재산의 범위 등안 제46조제4항제4호 신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직전년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범위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나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사용 범위안 제55조의4 신설
사업주 등이 해당 회계연도에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다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의 탈퇴 사유 및 절차와 방법 등안 제55조의5 신설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는 도급인·수급인 관계의 종료, 일정 규모 이상 재고량 증가·생산량 감소·매출액 감소에 따라 공동기금협의회의 출연금액 결정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출연을 중단한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탈퇴 신청에 의한 방법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거쳐 탈퇴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확대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사용 범위 확대, 그리고 참여 사업주의 탈퇴 사유 및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 범위 확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할 때, 기존보다 넓은 범위인 기본재산 총액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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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6조제4항제4호
변경 전
기존에는 기금 운용 수익금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으로만 공동기금법인을 지원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기본재산 총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이 경우 기금법인은 지원액의 50% 범위 내에서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에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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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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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기업이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한 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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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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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1
- 예고 종료2021-04-20
- 공포2021-06-01
- 시행202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