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4-29
- 의견제출 마감
- 2014-06-09
- 공포
- 2014-07-21
- 시행
- 2014-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최근 전세가격 상승으로 임대주택 공급확대가 요구됨에도 시행자가 직접 건설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시행자의 부채증가 등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불투명하여, 민간자금을 활용한 임대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자 주택건설기금이 출자하는 리츠 등에 대해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택지개발지구내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대상에 ‘국가 등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신설안 제13조의2제5항제1의2
1) 최근 전세가격 상승으로 임대주택 공급확대가 요구됨에도 시행자가 직접 건설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시행자의 부채증가 등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불투명
2) 민간자금을 활용한 임대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자 주택건설기금이 출자하는 리츠 등에 대해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대상 확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택지개발지구내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대상에 ‘국가 등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신설(안 제13조의2제5항제1의2)
1) 최근 전세가격 상승으로 임대주택 공급확대가 요구됨에도 시행자가 직접 건설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시행자의 부채증가 등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불투명
2) 민간자금을 활용한 임대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자 주택건설기금이 출자하는 리츠 등에 대해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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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29
- 예고 종료2014-06-09
- 공포2014-07-21
- 시행2014-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