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5-02
- 의견제출 마감
- 2014-06-11
- 공포
- 2014-11-24
- 시행
- 2014-1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공사를 물품구매로 잘못 발주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계약목적에 부합하는 발주방식의 판단기준을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 분리 계약의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범위의 확대안 제30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1인 견적만으로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나공사의 분리발주 활성화안 제77조
1)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 안전 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공사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 분리 계약의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3) 다만, 제30조에 따른 수의계약을 위한 분할 분리 계약을 해서는 아니되도록 함.
- 다공사를 물품으로 잘못 발주하는 관행 개선안 제2조
1) 물품설치가 포함된 공사발주 과정에서 물품구매계약으로 발주하는 관행으로 무자격자 시공, 부실시공, 공사품질 저하, 하자보수 분쟁 및 사후관리 논란이 발생하여
2) 시설공사, 물품제조·구매, 용역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계약목적에 부합하는 발주방식 판단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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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02
- 예고 종료2014-06-11
- 공포2014-11-24
- 시행201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