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5-13
- 의견제출 마감
- 2014-06-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가가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2014.8.7)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가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복지법법 제21조(직업) 제1항에 따라 우선 제공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내용 명시안 제13조의2 신설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적응지도,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
- 나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2014.8.7)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45조의2 제6호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복지법법 제21조(직업) 제1항에 따라 우선 제공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내용 명시(안 제13조의2 신설)
*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적응지도,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
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2014.8.7)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45조의2 제6호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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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13
- 예고 종료2014-06-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