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5-19
- 의견제출 마감
- 2014-06-30
- 공포
- 2014-09-19
- 시행
- 2014-09-1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종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검역법이 개정(법률 제12445호, 2014. 3. 18. 공포, 2014. 9.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기준안 제24조제2항
법률에 정한 기준 이외에 예방접종약품 보관 관련 장비 구비 및 지정취소 후 1년의 기간 경과 등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기준을 명확화
- 나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취소 절차안 제24조제3항 및 제4항
청문실시 및 지정취소의 통지 등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절차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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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기준(안 제24조제2항)
법률에 정한 기준 이외에 예방접종약품 보관 관련 장비 구비 및 지정취소 후 1년의 기간 경과 등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기준을 명확화
나.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취소 절차(안 제24조제3항 및 제4항)
청문실시 및 지정취소의 통지 등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절차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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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19
- 예고 종료2014-06-30
- 공포2014-09-19
- 시행201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