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5-19
- 의견제출 마감
- 2014-06-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외자유치 촉진을 위해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콘도 분양 규제를 완화하여 관광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현행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휴양콘도미니엄 분양인원 제한 완화안 제24조 개정
1)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에 건립되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콘도 성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인에 한해 1인 분양을 허용
2) 내국인에 대하여 1인 분양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내국인에 대하여 전매제한
- 나콘도사업자의 시설유지·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공개범위 확대안 제26조 개정
1) 회원대표기구에만 공개하도록 되어있는 콘도 시설 유지·관리 비용 징수사항의 변경에 대한 협의결과 및 그 사용명세를 회원·공유자 일반에게도 공개토록 함
2) 시설유지·관리비용 징수사항 변경시 회원·공유자가 이를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게 하고, 그 사용명세를 공개함으로써 회원·공유자의 권익 보호 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휴양콘도미니엄 분양인원 제한 완화 (안 제24조 개정)
1)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에 건립되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콘도 성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인에 한해 1인 분양을 허용
2) 내국인에 대하여 1인 분양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내국인에 대하여 전매제한
나. 콘도사업자의 시설유지·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공개범위 확대 (안 제26조 개정)
1) 회원대표기구에만 공개하도록 되어있는 콘도 시설 유지·관리 비용 징수사항의 변경에 대한 협의결과 및 그 사용명세를 회원·공유자 일반에게도 공개토록 함
2) 시설유지·관리비용 징수사항 변경시 회원·공유자가 이를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게 하고, 그 사용명세를 공개함으로써 회원·공유자의 권익 보호 강화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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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19
- 예고 종료2014-06-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