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5-22
- 의견제출 마감
- 2014-07-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반영함으로써 민원인의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운영규정을 마련·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그 외에 제도 운영의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신청서 첨부서류의 간소화안 제9조, 제14조의2
사용자가 고용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하거나, 재고용 허가를 위해 취업기간 만료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면서, 동 서류는 업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
- 나
‘고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고용변동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가 삭제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도 동 신고의 기간을 삭제함안 제14조
- 다
재고용 허가와 재입국 고용허가의 요건에 대한 문구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표현함안 제14조의2제3항, 안 제14조의3제3항
- 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세부적인 운영 규정을 마련·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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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22
- 예고 종료2014-07-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