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5-26
- 의견제출 마감
- 2014-07-07
- 공포
- 2014-11-17
- 시행
- 2014-1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징벌위원회 의결 시 외부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마약류수용자의 지정 대상 및 해제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징벌위원회 의결 시 외부위원의 필요적 참여안 제228조
징벌위원회 회의 시 외부위원이 1인 이상 출석하도록 함으로써 징벌의결 절차의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 나마약류수용자 지정 대상 및 해제 기준 개선안 제204조, 제205조
체포영장에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이 적용되어 입소한 수용자를 마약류수용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마약류수용자 지정 후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며,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 이외에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서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정 대상 및 해제 기준을 개선함
- 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률 개정 내용 반영안 제17조, 제146조, 제223조, 제198조
「전염병예방법」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기능장려법」이 「숙련기술장려법」으로 변경된 점, 「고등교육법」상의 전임강사제도가 폐지된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8가 삭제된 점 을 반영함
- 라
경비교도 용어 삭제 국방부「전환복무요원 감축ㆍ폐지 계획」에 따라 2012년 12월 27일 경비교도대가 폐지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경비교도’ 용어를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징벌위원회 의결 시 외부위원의 필요적 참여 (안 제228조)
징벌위원회 회의 시 외부위원이 1인 이상 출석하도록 함으로써 징벌의결 절차의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나. 마약류수용자 지정 대상 및 해제 기준 개선 (안 제204조, 제205조)
체포영장에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이 적용되어 입소한 수용자를 마약류수용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마약류수용자 지정 후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며,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 이외에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서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정 대상 및 해제 기준을 개선함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률 개정 내용 반영 (안 제17조, 제146조, 제223조, 제198조)
「전염병예방법」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기능장려법」이 「숙련기술장려법」으로 변경된 점, 「고등교육법」상의 전임강사제도가 폐지된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8가 삭제된 점 을 반영함
라. 경비교도 용어 삭제
국방부「전환복무요원 감축ㆍ폐지 계획」에 따라 2012년 12월 27일 경비교도대가 폐지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경비교도’ 용어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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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26
- 예고 종료2014-07-07
- 공포2014-11-17
- 시행2014-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