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5-27
- 의견제출 마감
- 2014-06-16
- 공포
- 2014-07-09
- 시행
- 2014-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를 건강보험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으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044호, 2013. 12. 30, 일부개정) 일부개정령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요양급여를 받는 75세 이상인 전상군경등의 치과 임플란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액 중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토록 하여 전상군경등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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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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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27
- 예고 종료2014-06-16
- 공포2014-07-09
- 시행201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