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6-03
- 의견제출 마감
- 2014-07-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4-103호
개정이유 — 임상도의 작성, 입목벌채 등의 허가취소, 종묘생산업자 등록 사무의 시.군.구이양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415호, 2014. 3. 11. 공포, 2014. 9. 12. 시행)됨에 따라 산림기능구분도의 작성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산림의 기능별 구분.관리를 위한 산림기능구분도의 작성주기와 방법을 정하고 조림비용 산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2항 내지 제3항, 제5조의2호
- 나
벌채수반 산림사업의 신고, 벌채 또는 굴취 허가.신고 시 수량조사서 등 첨부서류의 작성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10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 내지 제5항
- 다
대행생산 종묘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보험료 등 기타 제경비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18조제8호
- 라「종자산업법」분법으로 품종보호 출원 절차 등의 업무가 「식물신품종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화안 제20조
- 마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관 채종림, 채종원 관리 보호를 위해 국유림영림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제25조의3
- 바
임상도의 작성방법 및 시기를 명확히 하고, 작성된 임상도를 활용하여 산림입지토양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 사
도시지역의 경우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임의벌채를 골라베기 벌채로 한정하고, 입목벌채 등의 허가취소처분 방법을 정함안 제47조, 제47조의2
- 아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 지정신청 서식을 추가하고, 임산물을 수입하는 자의 수입이익금 납부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48조의3, 제49조
- 자
산림청장이 위촉하던 임도 타당성평가 평가자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토록 함안 별표 1
- 차
벌채 및 국산재이용활성화를 위해 기준벌기령을 완화하고, 모두베기 벌채와 불량림의 수종갱신 대상지 선정, 수목굴취 대상 및 제한지역을 명확히 함안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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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03
- 예고 종료2014-07-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