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6-05
- 의견제출 마감
- 2014-07-15
- 공포
- 2015-03-20
- 시행
- 2015-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38호
개정이유 —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 및 연령별 등급분류 기준 등의 적실성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사행성 확인 기준의 도입 등 등급분류 기준의 정비안 제8조
1) 사행성 확인 기준을 수립하도록 법(법 제21조제7항)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법 제2조1의2호 각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게임이용의 유무형의 결과물이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손실과 이익을 줄 수 있는 것 또는 불법적인 개ㆍ변조가 용이하여 등급을 받은 것과 동질성이 상실될 우려가 매우 높아 게임이용의 유무형의 결과물이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손실과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안 제8조제2항)
2) 등급분류 기준 및 사행성 확인 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은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되 상기 기준의 적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등급분류 세부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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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행성 확인 기준의 도입 등 등급분류 기준의 정비(안 제8조)
1) 사행성 확인 기준을 수립하도록 법(법 제21조제7항)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법 제2조1의2호 각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게임이용의 유무형의 결과물이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손실과 이익을 줄 수 있는 것 또는 불법적인 개ㆍ변조가 용이하여 등급을 받은 것과 동질성이 상실될 우려가 매우 높아 게임이용의 유무형의 결과물이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손실과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안 제8조제2항)
2) 등급분류 기준 및 사행성 확인 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은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되 상기 기준의 적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등급분류 세부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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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05
- 예고 종료2014-07-15
- 공포2015-03-20
- 시행201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