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6-10
- 의견제출 마감
- 2014-07-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304호
개정이유 — 상급병실 이용에 따른 환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4~5인실 입원료 전액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예정(2014.9월)으로, 이에 따른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을 방지하고자 함.
- 가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 시 그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30%로 함안 별표 2 제1호
-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원실을 이용한 경우 입원실 이용 비용을 별도로 산정하도록 정함안 별표 2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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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 시 그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30%로 함(안 별표 2 제1호)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원실을 이용한 경우 입원실 이용 비용을 별도로 산정하도록 정함(안 별표 2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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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10
- 예고 종료2014-07-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