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6-11
- 의견제출 마감
- 2014-07-21
- 공포
- 2014-08-20
- 시행
- 2014-08-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310호
개정이유 — 2013.10월 발표한「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도록 하고, 완화의료사업 위탁 근거를 명문화하고자 함. 또한, 암검진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국가암관리사업을 위해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암검진사업 범위 명확화안 제6조
국가 암검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암관리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별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실시하고 있으며, 검진 비용은「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암관리법」제11조제4항 및 제4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구조이나, 현행「암관리법 시행령」은 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가 암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암검진과 별개로 인식하는 등 일선 집행 기관 및 국민들의 혼선을 야기하고 있어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나암검진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안 제7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
1) 암검진 비용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공고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지원 대상 선정 기준(액)은 건강보험료 납입 자료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 재산 기준액에 근거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써, 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매년 고시 개정 절차를 거치는 것은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3) 따라서, 적시성있는 정보 전달을 위해 이를 공고 사항으로 변경하고, 국민들이 지원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고자 함
- 다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권한에 대한 위임 규정 삭제안 제24조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해당 시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지자체가 실질적인 관리 감독 역할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어, 완화의료전문기관 관리 내실화를 위해 위임 규정을 삭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하고자 함
- 라완화의료사업에 관한 지원 및 완화의료전문기관 평가 위탁 근거 규정 마련안 제2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완화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전문적인 완화의료전문기관 관리를 위해 완화의료사업 지원 및 완화의료전문기관 평가를 국립암센터에 위탁하고자 함
- 마암관리사업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규정 재정비안 제25조
암관리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기존 주민등록번호 처리 이외에도 건강 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하여,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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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11
- 예고 종료2014-07-21
- 공포2014-08-20
- 시행201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