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6-11
- 의견제출 마감
- 2014-07-21
- 공포
- 2014-10-15
- 시행
- 2014-10-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311호
개정이유 — 2013. 10월 발표한「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후속 조치를 반영하여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관련 절차 및 서식 등을 변경하고, 완화의료 필수 인력에 대한 연간 최소 4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추가하고자 함. 또한,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시설 기준 일부를 완화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 관련 규정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관련 절차 및 서식 등 변경안 제14조 및 제16조, 별지 제6호부터 제8호 까지 및 제10호서식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권자를 시 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관련 제출 서류 및 세부 규정 등을 일부 보완함.
- 나완화의료전문기관 평가 관련 규정 보완안 제17조 및 제18조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내실있는 평가 및 질 관리를 위해 평가 항목 및 일정을 해당 기관에 사전 통보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는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원시 반영할 수 있음을 명문화함.
- 다완화의료전문기관 시설 기준 완화안 제13조 별표
1) 말기암환자의 이용 편의성을 위해 목욕실을 완화의료병동 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배수 시설 등 구조적 문제로 병동 구획 내에 목욕실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목욕실이 완화의료 병동에 근접하여 말기암환자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도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신청이 불가한 문제가 있었음.
2) 목욕실은 완화의료병동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건물 구조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하여 완화의료병동에 근접하고, 말기암환자의 이용권을 제약하지 않는 경우에는 완화의 료병동 외 설치를 허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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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11
- 예고 종료2014-07-21
- 공포2014-10-15
- 시행201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