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5-08
- 의견제출 마감
- 2015-06-17
- 공포
- 2015-12-29
- 시행
- 2015-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261호
개정이유 — 2013. 10월 발표한「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말기암환자·가족이 전용입원병상 뿐만 아니라 가정, 암 치료 병상에서도 적정 호스피스 서비스 및 호스피스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공체계를 다양화하고 조기에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가완화의료전문기관 인력 기준 추가안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완화의료전문기관이 전용 입원병상 외 가정에서 또는 완화의료병동 이외의 병동에서 완화의료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갖추어야 할 필수인력 및 추가교육 이수시간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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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완화의료전문기관 인력 기준 추가(안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완화의료전문기관이 전용 입원병상 외 가정에서 또는 완화의료병동 이외의 병동에서 완화의료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갖추어야 할 필수인력 및 추가교육 이수시간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추가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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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08
- 예고 종료2015-06-17
- 공포2015-12-29
- 시행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