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4-22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1
- 공포
- 2016-06-30
- 시행
- 201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282호
개정이유 —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암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654호, 2015. 12. 29. 공포)됨에 따라 암호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고유식별정보 처리시 안전성 확보조치 도입 통계 산출을 목적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안전성 확보조치의 일반적인 기준을 활용하고자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
- 나
시스템 구축 등 지원 고유식별정보 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는데 있어 필요한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여 신속하게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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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유식별정보 처리시 안전성 확보조치 도입
통계 산출을 목적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안전성 확보조치의 일반적인 기준을 활용하고자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
나. 시스템 구축 등 지원
고유식별정보 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는데 있어 필요한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여 신속하게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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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2
- 예고 종료2016-06-01
- 공포2016-06-30
- 시행20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