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03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4
- 공포
- 2021-04-08
- 시행
- 2021-04-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702호
개정이유 — 암 관련 데이터를 수집, 결합, 분석 및 제공하는 암데이터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암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207호, 2020. 4. 7. 일부개정, 2021. 4. 8. 시행)됨에 따라 암데이터사업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운영 관련 업무위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발암요인관리사업 마련안 제3조의2
1) 사업의 종류 : ‘발암요인 조사 및 위해성 연구’, ‘발암요인 관리를 위한 부처간 협력사업’, ‘발암 요인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 발암 요인 위험 소통’
- 나중앙·권역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 기준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6, 제5조의7
1)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 충족을 요건으로 지정 기준 마련
2) 지정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제출 및 지정서(별지 제12호서식) 발급, 그 외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신청·지정 절차 마련
3) 중앙·권역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장은 매년 사업운영계획 및 운영실적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정기·수시로 중앙·권역 센터 평가 시행 가능하도록 운영 및 평가 규정 마련
4)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권역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그 외 시정 조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시정 조치 및 지정 취소 규정 마련
- 다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 기준·절차 등 규정안 제9조의2
1) 공공기관 중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처리 전문인력 등 전담인력 보유, 데이터 처리·분석 위한 안전한 시설 확보 등 지정 기준 마련
2) 지정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기관에 지정서(별지 제14호서식) 교부하며, 그 외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절차 마련
- 라지역암센터 운영 및 평가, 시정 조치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1) 지역암센터 장은 매년 사업 운영계획과 추진현황 등을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 사업을 매년 평가하도록 지역암센터 운영 및 평가 규정마련
2)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잘 못 수행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그 외 시정 조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시정 조치 및 지정 취소 규정 마련
3) 지역암센터의 지정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지정신청서 종류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도록 하는 등 현행 법령상 미비점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암 관련 데이터 활용과 암생존자 지원, 지역암센터 운영 등 암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발암요인 관리체계 구축
미세먼지나 가공육 등 일상 속 발암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 연구, 부처 간 협력,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위험 소통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발암요인관리사업)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1. 발암요인 조사 및 위해성 연구 2. 발암요인 관리를 위한 부처 간 협력사업 3. 발암요인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4. 발암요인 위험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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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절차
이 규칙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중앙·권역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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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요인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나 환경 요인을 말해요. 예를 들어 미세먼지나 가공육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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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암관리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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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암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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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03
- 예고 종료2020-12-14
- 공포2021-04-08
- 시행2021-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