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2-13
- 의견제출 마감
- 2019-03-25
- 공포
- 2019-05-14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107호
개정이유 — 현행 5대 국가암검진에 폐암검진을 추가, 시행하기 위하여 검진사업 대상 암의 종류에 폐암 추가 및 검진주기, 연령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함
- 가암검진사업의 대상이 되는 암의 종류에 폐암 추가안 제8조 제1항 6호
- 나폐암 검진주기 및 연령기준 규정안 별표1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암검진 사업에 폐암 검진을 추가하고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폐암 검진의 국가암검진 포함
기존 5대 암검진(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폐암을 추가하여 국가암검진 사업 대상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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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암검진사업 대상 암의 종류·검진주기 등) 제1항
변경 전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 대상이에요.
변경 후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폐암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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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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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국가암검진
국가가 국민의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진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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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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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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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13
- 예고 종료2019-03-25
- 공포2019-05-14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