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2-28
- 의견제출 마감
- 2016-01-18
- 공포
- 2016-02-29
- 시행
- 2016-0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716호
개정이유 — 암검진을 통한 암의 조기발견·치료를 위하여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 및 간암 검진 주기를 변경하고자 함.
- 가20대 여성의 자궁경부암(상피내암 포함) 발생 증가 추세에 따라 연령 기준을 30세에서 20세로 조정
- 나간암 조기 발견을 위해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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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대 여성의 자궁경부암(상피내암 포함) 발생 증가 추세에 따라 연령 기준을 30세에서 20세로 조정
나. 간암 조기 발견을 위해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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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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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28
- 예고 종료2016-01-18
- 공포2016-02-29
- 시행2016-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