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22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1
- 공포
- 2016-07-26
- 시행
- 2016-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281호
개정이유 — 암환자의 의료비지원 신청 시 신청자의 동의서면 제출을 전제로 금융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암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제공이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요청방법, 제공내용 등을 규정하고자 함 (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등).
- 가제공이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상세히 규정제10조의2 신설
1) 암관리법 제13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의 상세한 내용을 규정
- 나금융정보 등의 요청방법, 제공 내용 등을 규정제10조의3 신설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 간에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동의 서면을 제출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2) 금융정보 등을 제공 요청하거나 제공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를 규정함
- 다기타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제10조 및 제24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신청 시 동의를 얻어 조회하는 금융정보 등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정보 공유 절차와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금융정보 등 조사 범위의 구체화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확인해야 하는 금융정보(예금, 주식, 채권), 신용정보(대출 현황, 카드 미결제액), 보험정보(보험증권, 연금보험) 등의 세부 항목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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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제2항
변경 전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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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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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설
새로 만들어서 추가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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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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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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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2
- 예고 종료2016-06-01
- 공포2016-07-26
- 시행201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