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12-18
- 의견제출 마감
- 2021-01-31
- 공포
- 2021-04-06
- 시행
- 2021-04-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701호
개정이유 — 암 관련 데이터를 수집, 결합, 분석 및 제공하는 암데이터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암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207호, 2020. 4. 7. 일부개정, 2021. 4. 8. 시행)됨에 따라 암데이터사업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운영 관련 업무위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 마련안 제4조의2, 제4조의3
1) 국가암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규정
- 나암데이터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5조의2, 제5조의3
1) 암데이터사업 수행을 위해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원’ 등 자료 수집이 가능한 기관 명시
2) 2개 이상의 가명정보 결합 및 제공 시 방법·절차 등 규정
- 다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명확화안 제10조
1)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조건 중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암검진 수검 조건 등 삭제
- 라암 역학조사 시 관련 자료제출 대상기관 규정안 제11조의2
1) 암 역학조사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단체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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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 마련 (안 제4조의2, 제4조의3)
1) 국가암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규정
나. 암데이터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 규정 (안 제5조의2, 제5조의3)
1) 암데이터사업 수행을 위해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원’ 등 자료 수집이 가능한 기관 명시
2) 2개 이상의 가명정보 결합 및 제공 시 방법·절차 등 규정
다.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명확화 (안 제10조)
1)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조건 중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암검진 수검 조건 등 삭제
라. 암 역학조사 시 관련 자료제출 대상기관 규정(안 제11조의2)
1) 암 역학조사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단체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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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18
- 예고 종료2021-01-31
- 공포2021-04-06
- 시행2021-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