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6-12
- 의견제출 마감
- 2014-07-22
- 공포
- 2014-08-27
- 시행
- 2014-08-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223호
개정이유 — 「정보통신공사업법」개정(법률 제12680호, ‘14.5.28 공포)에 따라 법원의 회생절차 진행 등 합리적 사유로 일시적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기준 마련과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기타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및 자구정리를 하려는 것임
- 가공사업 등록기준의 법률 상향입법에 따른 조문 정리안 제21조
1) 공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입법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현금예치 또는 출자 금액 명시 등 관련 조문 정리
- 나공사업 육성시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기관의 지정요건 등 마련안 제24조의2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부설연구소, 비영리법인 중 공사업관련 연구실적 및 인력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연구기관을 지정토록 규정
- 다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 규정안 제32조의2
1)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공사를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공사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로 하고,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
- 라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기준 마련안 제50조의2
1) 기술자의 사망?퇴사 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와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진행 기간 등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유예
- 마기타 법령 정비안 제27조제4항, 안 제36조제1항
1)「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매년 6월 30일)을 고려하여 시공능력평가 공시일 조정(6월 30일 → 7월 31일) 2) 민원인의 혼란 방지를 위해 사용전검사 신청 시 제출서류를 행정규칙 신청서식과 동일하게 설계도면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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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2-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12
- 예고 종료2014-07-22
- 공포2014-08-27
- 시행201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