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6-16
- 의견제출 마감
- 2014-07-28
- 공포
- 2014-12-30
- 시행
- 201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4-213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국제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업부담완화를 위한 인증마크 중복해소 하고자 함.
- 가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 의한 그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령에 명시안 제9조의2 신설
- 나품질인증마크 디자인을 중기청 단일마크로 통일안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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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 의한 그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령에 명시(안 제9조의2 신설)
나. 품질인증마크 디자인을 중기청 단일마크로 통일(안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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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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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16
- 예고 종료2014-07-28
- 공포2014-12-30
- 시행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