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6-20
- 의견제출 마감
- 2014-07-31
- 공포
- 2014-11-24
- 시행
- 2014-1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4-23호
개정이유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14.5.21)되고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14.11.22)이 예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원전 화재방호계통 건설·운영 허가 심사요건 강화안 제4조
1) 원전 건설·운영 허가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원전 화재방호계통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사항’을 제출토록 규정
- 나안전관련설비 계약신고 서류 및 서식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1)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2에 따라 신고하여야 안전관련설비의 설계, 제작, 성능검증에 관한 사항의 신고서류 및 신고서식을 정함
- 다성능검증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안 제14조의4
1)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4에 따른 성능검증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정함
- 라연구용·교육용원자로의 허가제도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안 제25조, 제26조, 제30조 등
1)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연구용·교육용원자로 허가시 건설과 운영을 분리하여 허가토록 함에 따라 건설·운영 분리에 따른 허가 신청서 및 서식등을 정함
- 마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및 자격요건 등안 제68조의2, 제68조의3
1)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변경 및 해임신고 서식과 첨부서류를 정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원전 화재방호계통 건설·운영 허가 심사요건 강화(안 제4조)
1) 원전 건설·운영 허가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원전 화재방호계통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사항’을 제출토록 규정
나. 안전관련설비 계약신고 서류 및 서식(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1)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2에 따라 신고하여야 안전관련설비의 설계, 제작, 성능검증에 관한 사항의 신고서류 및 신고서식을 정함
다. 성능검증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안 제14조의4)
1)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4에 따른 성능검증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정함
라. 연구용·교육용원자로의 허가제도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안 제25조, 제26조, 제30조 등)
1)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연구용·교육용원자로 허가시 건설과 운영을 분리하여 허가토록 함에 따라 건설·운영 분리에 따른 허가 신청서 및 서식등을 정함
마.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및 자격요건 등(안 제68조의2, 제68조의3)
1)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변경 및 해임신고 서식과 첨부서류를 정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정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2-18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9-15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7-31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5-29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1-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20
- 예고 종료2014-07-31
- 공포2014-11-24
- 시행201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