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6-25
- 의견제출 마감
- 2014-08-08
- 공포
- 2015-07-24
- 시행
- 2016-0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166호
개정이유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음. 위생 및 영양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을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서 50명 미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까지 확대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2391호, 2014.1.28. 공포)이 개정되었음.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식소의 범위도 집단급식소에서 급식소로 개정하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어린이 급식안전관리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총괄 지원할 수 있도록하려는 것임.
- 가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대상 범위 확대안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을 집단급식소에서 급식소로 확대하였으나, 대통령령에서는 여전히 집단급식소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음.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을 “집단급식소”에서 “급식소”로 확대함.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안전관리 지원 대상을 소규모 급식소까지 확대함으로써 급식위생 영양수준이 향상되어 급식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나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기관을 정함(안 제12조의2)안 제12조의2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재 대통령령에서는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기관을 정하고 있지 않음.
2)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3)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등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총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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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25
- 예고 종료2014-08-08
- 공포2015-07-24
- 시행2016-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