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6-27
- 의견제출 마감
- 2014-08-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4-20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비정규직 근로자가 출산 후 15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 중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출산 후 15개월 내에 재계약하는 경우까지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고 육아휴직을 부모 모두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는 내용 등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신청ㆍ신고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직장어린이집 지원 신청 및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규정을 적용토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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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27
- 예고 종료2014-08-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