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7-04
- 의견제출 마감
- 2014-08-13
- 공포
- 2014-11-19
- 시행
- 2014-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418호
개정이유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부과요율을 먹는 샘물과 유사한 수준으로 인하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타 법령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가해양심층수 수질검사 결과 수질 부적합시 보고기관 변경안 제20조제3항 개정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 수질검사 결과가 수질기준에 미달할 경우 수질검사기관은 그 사실을 지방 해양항만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나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부과요율 인하안 제32조제1호 개정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부과요율을 현행 평균 판매가격의 1천분의 10에서 1천분의 5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해양심층수 수질검사 결과 수질 부적합시 보고기관 변경(안 제20조제3항 개정)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 수질검사 결과가 수질기준에 미달할 경우 수질검사기관은 그 사실을 지방 해양항만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나.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부과요율 인하(안 제32조제1호 개정)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부과요율을 현행 평균 판매가격의 1천분의 10에서 1천분의 5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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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04
- 예고 종료2014-08-13
- 공포2014-11-19
- 시행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