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11
- 의견제출 마감
- 2019-08-20
- 공포
- 2019-10-22
- 시행
- 2019-10-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735호
개정이유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96호, 2019. 4. 23. 공포, 2019. 10.24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가인용조문 정비안 제22조 및 별표 2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 신청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민원처리기한 내 의견 미 통보 시 처리 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제3항 및 제4항이 신설되고, 종전의 제3항부터 제5항이 제5항부터 제7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률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시행예정 법률 조항에 맞게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 관련 법령 조항이 바뀌어 인용 조문을 실제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령 인용 번호 수정
상위 법률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시행령 제22조에서 언급하는 조항 번호를 바뀐 법률에 맞춰서 수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조건)
변경 전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변경 후
법 제2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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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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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조문
어떤 법령이나 규칙에서 다른 법령의 내용을 가져와서 쓸 때 그 근거가 되는 조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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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해양심층수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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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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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11
- 예고 종료2019-08-20
- 공포2019-10-22
- 시행20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