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2-02
- 의견제출 마감
- 2021-03-15
- 공포
- 2021-06-08
- 시행
- 2021-06-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24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면제 기한을 기존 2020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하고, 부담금의 산정 절차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풀어쓰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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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02
- 예고 종료2021-03-15
- 공포2021-06-08
- 시행202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