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4-21
- 의견제출 마감
- 2016-05-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346호
개정이유 — 해양심층수 관련 기업이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사용료 및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함으로써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또한, 먹는 해양심층수에 대한 부담금이 전액 감면될 경우 부담금 납부증명표지 규정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조항을 신설
- 가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조항 신설제39조제1항4호
- 나해양심층수 사용료 및 공유수면 점·사용료, 이용부담금 한시적(5년) 전액 감면 (안 부칙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해양심층수 관련 기업이 부담하는 사용료와 이용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이에 따른 증명표지 표시 의무를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사용료 및 이용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소관 부처는 해양심층수 관련 기업이 부담하는 해양심층수 사용료, 공유수면 점·사용료, 그리고 이용부담금을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하여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업을 활성화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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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9조제1항4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4.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담금이 전액 감면되거나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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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감면 기간 및 대상
부칙에 따르면 해양심층수 사용료, 공유수면 점·사용료, 이용부담금은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되며, 이는 201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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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유수면
바다나 강처럼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면(물 표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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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60419 조문별 제개정이유서(해양심층수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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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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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1
- 예고 종료2016-05-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