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0-10
- 의견제출 마감
- 2018-11-19
- 공포
- 2018-12-31
- 시행
- 2019-03-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934호
개정이유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및 수입업 신설 등의 내용으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45호, 2017. 3. 21. 공포, 2019. 3.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해양심층수처리수의 종류를 규정안 제2조의2
법 제2조에서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정의를 개정함에 따라 그 밖의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종류를 규정
- 나해양심층수 관련업 신고민원 처리기한 규정안 제17조, 제29조
신고민원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사업승계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및 수입업의 영업승계의 신고수리 처리기한을 3일로 정함
- 다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과 유통기한과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시설기준을 별도로 규정안 제31조, 제34조의2∼4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시설기준을 정하고(안 제34조의2),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과 유통기한 신설함(안 제34조의3, 제34조의3)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을 별도로 규정함(안제31조)
- 라해양심층수와 먹는해양심층수에 적용되는 규정을 해양심층수처리수와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및 수입업에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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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종류를 규정(안 제2조의2)
법 제2조에서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정의를 개정함에 따라 그 밖의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종류를 규정
나. 해양심층수 관련업 신고민원 처리기한 규정(안 제17조, 제29조)
신고민원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사업승계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및 수입업의 영업승계의 신고수리 처리기한을 3일로 정함
다.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과 유통기한과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시설기준을 별도로 규정(안 제31조, 제34조의2∼4)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시설기준을 정하고(안 제34조의2),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과 유통기한 신설함(안 제34조의3, 제34조의3)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을 별도로 규정함(안제31조)
라. 해양심층수와 먹는해양심층수에 적용되는 규정을 해양심층수처리수와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및 수입업에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4조의5)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81008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하위법령(시행규칙) 개정 세부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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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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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10
- 예고 종료2018-11-19
- 공포2018-12-31
- 시행2019-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