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11
- 의견제출 마감
- 2019-08-20
- 공포
- 2019-11-08
- 시행
- 2019-11-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736호
개정이유 — 다양한 연구기관들이 해양심층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는 연구목적의 해양심층수개발업 우선면허 대상기관에 해양수산 및 수자원 관련 연구기관이 포함되도록 개선하고, 그 외에 타 법률명과 기관명을 현행화 하는 것임
- 가해양심층수개발업 우선면허 대상기관 확대 및 타 법률·기관명 현행화안 제8조
연구목적의 우선면허 대상기관에 해양수산 및 수자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추가하고, 우선면허 대상기관으로 되어 있는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타 기관명 등을 현행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연구목적의 해양심층수개발업 우선면허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관련 법령 및 기관명을 현행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우선면허 대상 연구기관 확대
해양심층수 활성화를 돕기 위해, 기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외에 해양수산 및 수자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도 우선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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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우선면허 대상기관) 제2호
변경 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변경 후
「한국농어촌공사 (…현행과 같음…) 」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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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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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
수심 200미터 이상의 깊은 바다에서 채취한 물로, 미네랄이 풍부하고 깨끗한 특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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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해양심층수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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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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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11
- 예고 종료2019-08-20
- 공포2019-11-08
- 시행2019-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