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4-15
- 의견제출 마감
- 2021-05-26
- 공포
- 2021-06-17
- 시행
- 2021-06-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652호
개정이유 — 해양심층수개발업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영업별로 검사실과 검사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검사장비의 임차 가능 규정을 명문화하기 위함
- 가
해양심층수개발업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공통되는 검사실 및 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도록 함[별표2], [별표7]
- 나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장비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봄[별표2], [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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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양심층수개발업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공통되는 검사실 및 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도록 함([별표2], [별표7])
나.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장비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봄([별표2], [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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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15
- 예고 종료2021-05-26
- 공포2021-06-17
- 시행2021-06-17